무이재한방병원

신청절차안내

  • STEP 1.

    내원 접수

  • STEP 2.

    주치의 작성

  • STEP 3.

    제증명 발급

  • STEP 4.

    수납 및 수령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 21조 2-3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급안내

발급시간
  • 평일 09:00 -18:00
  • 토요일 09:00-16:00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공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 1층 원무과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1장-5장까지 : 1,000원/매

6장부터 : 100원/매

영상

CD : 1장당 10,000원

문의전화
  • 1899-1209

발급 수수료

명칭 수가 명칭 수가
일반진단서 20,000원 초진기록지 1,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의무기록사본(1-5매) 1,000원/매
사망진단서 10,000원 의무기록사본(6매이상) 100원/매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영상CD 1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전액부담) 61,040원
소견서 10,000원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20%) 12,200원
영문 소견서 20,000원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10%) 6,1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장애인증명서 1,000원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발급 가능함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이 가능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안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 본인 신분증
발급 수수료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②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직원 등)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됨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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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약관은 무이재한방병원(이하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www.muyjae.com) 이용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병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병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정의
"회원"이란 병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병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병원에서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병원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병원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병원 온라인 상담실 및 예약 이용 서비스

2) 병원 온라인 회원을 위한 컨텐츠 서비스

3) 기타 병원이 타 업체와 제휴해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② 병원은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병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병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병원에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위 요청을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은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병원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병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동의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병원, 병원 임직원등 구성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병원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 본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7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병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무이재한방병원은 상담 문의 이용 시 이용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메일 상담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항목 수집ㆍ이용 안내
1.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문의유형, 제목, 내용
2. 수집 목적 : 문의접수 및 결과 회신
3. 보유 기간 : 수집 후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제 8 조 병원의 의무
① 병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병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병원은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병원이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게시물의 삭제 등
회원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위 법규 위반 및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병원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원은 위 분쟁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해당 게시물에 관한 정보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 수정, 비노출 처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병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병원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병원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2 조 약관의 개정
병원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재판 관할
병원과 회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병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하며, 위 분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상법 기타 관련법령 및 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6년 3월 17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약관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