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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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내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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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주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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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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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수납 및 수령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 21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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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