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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 온열치료,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작성일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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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금속 장치나 심장 박동기가 있는 경우, 가열 부위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 전신 상태가 저하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부산 무이재한방병원 김주호 원장은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치료 중 온도를 측정하는가, 주치의 치료 일정과 연계되는가, 병변 위치에 맞는 방식인가. 확정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설명보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판단하기에 낫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 메디컬투데이 https://www.m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156 |